학교선 ‘계엄’ 말하면 안된다?···“교육청이 계기교육 방침 내놔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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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혼란을 겪는 건 학생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 시 학교는 임시 휴교도 할 수 있지만, 교육부 방침이 빠르게 나오지 않아 관련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시민 권리를 제약하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기에 학교 차원에서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구 일선 학교는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 없이 개별 교사들 판단에 따르다 보니 교육을 하든 안하든 학부모들의 항의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내 한 학교에선 학생이 탄핵과 계엄 관련한 질문을 했다가 교사로부터 정치 이야긴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다. 학생의 부모는 이 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뉴스민>에 “학생이 계엄과 관련해 학교에서 교사에게 물었다. 그런데 교사가 정치 이야기는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며 “학교는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장이 아닌가. 내란 범죄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야기니 더 정확히 교육할 필요가 있는데 교사가 자신의 잘못된 정치관을 기준으로 발언을 제한하려고 한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학교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를 교육하고 언급하는 걸 터부시하는 건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오히려 학교에서 교사가 계엄 관련 계기 교육에 나섰다가 민원을 받거나, 학교 관리자로부터 주의를 들은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대구 한 중학교 교사가 비상계엄 관련 계기 수업을 했는데, 민원 신고가 접수됐고, 또 다른 학교에선 학교장이 교육에 나선 교사에게 주의를 주기도 한거다.

김봉석 전교조 대구지부 정책실장은 “학교 관리자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지금의 상황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상계엄과 탄핵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객관적 정보를 알려주고 계기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교육청이 나서서 계기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방침을 학교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은 미래교육과 관계자는 계기 교육은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과 관련해 학교에 안내할 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해 현재 교육청 차원의 특별한 방침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기 교육을 교육청이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며, 계기 교육을 포함해 수업과 관련한 문제는 학교가 학칙과 학교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