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정미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구시의 폐쇄적 행정을 비판했다. 12일 육 의원은 313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공무원 채용 시 지역 제한 거주 요건을 폐지하며 개방성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행정 전반에서 오히려 폐쇄성이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육 의원은 공무원 동호회 활동 정보 비공개 사례를 들어 대구시의 행정 불투명성을 비판했다. 육 의원은 “대구시는 공무원 동호회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지난해부터 비공개해 왔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8월 대구시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고 짚었다.
또 “2024년에는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또다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라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가 승소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며 “ 대구시의 반복적인 정보 비공개로 인해 시정과 예산 운영에 관한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와 참여권이 침해됐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감춘 대구시, 뉴스민에 100만 원 배상 판결(‘24.11.7)]
육 의원은 “대구시는 항소를 결정한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행정 태도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금과 추가적인 소송 비용 또한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육 의원은 대구시의 정보공개 의지 약화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육 의원은 “2022년 정보공개 행정평가 우수 등급에서 2023년 보통으로 하락했고, 원문 공개율도 감소했다”며 “이는 대구시의 정보공개 의지가 크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끝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소통이 배제된 정책 결정은 결국 시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라며 “공무원 채용에서 강조했던 개방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를 행정 전반에 적용하여 투명한 정보공개는 물론 시민과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