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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을 두고, “계엄 상황은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인권의 측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9일 장관식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장은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개최된 ‘기후위기와 인권’ 경북대·계명대 인권센터 공동세미나에서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에 대해 언급했다.
장 소장은 세미나 개회식 축사에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다. 자유권이 백척간두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 말씀 꼭 같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자료에 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은 국민의 권리 자체를 제한이라고 할 것도 없다. 아예 박탈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의 측면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동안 우리는 자유권을 사실 좀 잊혀지는 그런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사태가 다시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다같이 비슷한 경험이 있을텐데 이 사태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자유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끝까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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