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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은 지난 12월 3일 이뤄진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표기합니다. 언론의 취재 보도 과정에서 특정한 사건 등을 호명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스민>은 내부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 ‘12.3 윤석열 친위쿠데타’ 등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했고,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가장 해당 사건을 분명하게 드러낸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헌성, 불법성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헌법상 계엄을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민의의 전당 국회를 군화발로 짓밟은 행태는 명백한 내란의 행위입니다.
이미 우리 법원은 과거 전두환의 내란죄를 단죄하면서 “피고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하고 비상계엄을 부당하게 전국으로 확대한 행위는 국헌을 문란케 한 행위”라거나 “통상적으로 행하는 주요기관에 대한 경비 차원을 넘어서 국회나 국회의원의 직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것이므로 역시 반란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6.12.16. 선고 96노1892)
따라서 12월 3일 밤 10시 27분께부터 12월 4일 새벽 4시 27분께까지 이뤄진 비상계엄은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으므로, <뉴스민>은 12월 5일 오후 5시 이후부터 작성되는 모든 관련 기사에서 이를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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