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불법적 계엄 선포로 군까지 움직여···윤석열, 내란죄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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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시간 30분여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해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비상계엄은 조기 진압되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한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움직여 국회에 난입하는 소동을 벌인 것이라면 내란죄 적용까지도 검토할 수 있어서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소추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언급된다. 이미지=Microsoft designer)

우리 헌법 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계엄의 절차를 규정한 계엄법에도 마찬가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께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무회의 등 관련한 헌법과 계엄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군이 움직여 국회에 난입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의 설명에 따라도 국무회의 심의 절차나 국회 통고는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후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라며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아서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고 밝혔다.

우 의장도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그런데 선포하고 통보하지 않았다.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절차 거친 것”이라면서 4일 새벽 2시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으로 군을 움직여 우리 영토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이 정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이 모든 모습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됐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엔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준우 전 정의당 대표는 본인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짚으면서 “계엄 권한을 남용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이라도 소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