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2시간 30분만에 끝난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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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1시께,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전날밤 10시 30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약 2시간 30분 만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국회는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했다. 계엄군이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보좌진들과 충돌을 빚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법에 따른 계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이미 위법하다면서도, 계엄 해제 절차는 헌법에 따른 절차를 지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의원들이 신속한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우 의장은 안건 성안 절차를 준수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시켰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이때까지 190명이 출석했고,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의결됐다.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당은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의원 총회를 하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는데까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회 경내에 들어온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벽 1시 13분께 우 의장은 국회에 들어온 군경이 모두 국회 밖으로 나갔다고 고지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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