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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달서구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김정희 달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2·본동) 징계가 확정됐다. 김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20일’에 대한 효력은 이날부터 즉각 적용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안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손범구)에 상정됐다.
오전 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정희 의원 징계요구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다. 김정희 의원과 피해자로 지목되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제적의원 22명이 표결을 참여했고, 찬성 15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징계안이 가결됐다.
징계안이 가결되면서 김 의원은 즉각 퇴장조치 됐다.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부터 ‘출석정지 20일’의 징계 효력이 발생하고, 오는 23일부터 의정 활동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징계 결과에 대해 불복 의사를 보였다. 김 의원은 “윤리위 외부자문회의의 권고 결정인 ‘경고’의 기준을 무시하고, 윤리위에서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로 결정했다. 징계 수위를 높이는데 근거도 부족하다”면서 “국외공무연수 과정 중에서 발생한 갈등이 그 배경이고, 다수 의원이 저를 몰아붙이고 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징계안 상정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윤리위 외부자문회의에 제 소명자료가 검토되어야 형평성에 맞다. 담당 직원에게도 여러 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의사를 전했다”며 “자료 제출을 제지 당하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운영위원회 회의 도중 무단녹음으로 징계안이 결의된 상황이다. 현재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은 총 3건이다. 김 의원은 윤리위 자문회의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의회 직원과 갈등이 있었고, 정책지원관에게 대학원 과제 작성을 도와달라고 한 일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윤리위에 상정돼 있다. 윤리위는 추가적인 징계안에 대해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심의를 시작한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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