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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일 제37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앞두고 국회에서 HIV 감염인 차별과 HIV 감염인 장애 인정 필요성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강대식, 권영진, 김윤, 서미화, 용혜인, 한창민 국회의원,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함께서봄,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 공동주최로 ‘HIV 장애 인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자로는 김재왕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변호사가 나섰다. 김 변호사는 HIV 장애 인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사회적 장애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된 HIV 감염인 장애 등록 반려 처분 취소 소송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했다. 해당 사건은 재판부가 HIV 감염인의 장애 여부는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한 바 있다. [관련 기사=국내 첫 HIV 장애인정 소송서 법원 “단체장 아닌 동장 반려는 무효”(‘24.11.13.)]
이외에도 진범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내과 과장의 주관으로 손문수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상임대표,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차명희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구경북지회 상담소장,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장 등의 토론도 이어졌다.
이들은 대구에서 진행된 HIV 감염인 장애인정 소송 의미와 장애 인정의 타당성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해외 HIV 장애 인정 사례에 비추어 본 국내 현실, 의료 현장에서 HIV 감염인을 진료한 경험과 이에 따른 HIV 감염인의 혈액 장애 인정 필요성 등도 논의됐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장애 평가 기준은 여전히 의료 모델에 갇혀 다양한 유형의 질병이나 장애 상태를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