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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대구경북신공항건설을 위한 특별법(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초과사업비 국가 재정 지원 의무화,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및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 등의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는데, 이중 초과사업비 지원 의무화,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 등의 조항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날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6월 13일 발의 후 5개월만”이라며 “발의안의 핵심 내용들인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이 모두 담긴 개정안이 통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영개발 방식으로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남은 절차인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이 차질 없이 진행돼 연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 설명대로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에는 군공항 이전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내용이 반영됐고,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면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조항(9조의 2)이 신설됐다.
또, 종전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했던 개발 계획 수정을 요청 없이도 가능하도록 허들을 낮추는 내용,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한도액 범위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는 조항(29조의 2)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애초 개정안을 발의할 당시 주요하게 언급된 내용 중 초과사업비 국가 지원 의무화(20조)나 지방채 초과 발행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 조항(29조의 2)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대구시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공항건설단 관계자는 초과사업비 국가 지원 의무화 조항은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개발로 하기로 하면서 큰 의미가 없게 됐고,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 조항은 법률에 명시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와 실무 단계 협의에서 충분히 면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과 이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지정 면제를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 및 약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관련한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질문을 받고, “(약속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했다. [관련기사=홍준표와 채무계상면제 약속? 세 번 부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24.11.14)]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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