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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대 자산을 보유하고서도 노동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여 원을 체불하던 사업주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신속하게 이를 청산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청은 지난 21일 건설노동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 3,00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A씨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A 씨는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근태 불량’ 등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전기공사 등을 수급받아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대부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많은 상가와 오피스텔 임대료 수익 등을 통해 1,000억 원 대의 자산을 가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A 씨가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은 858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현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외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억 5,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A씨는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즉시 청산하고, 그 외 전국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도 계속해서 청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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