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 경북대 학생 절반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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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노동실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했고, 23%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등은 학교에 노동강좌 개설,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6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경북대학교 학생동아리 KNU유니온은 기자회견을 열어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경북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10일간 진행됐고, 235명이 응답했다.

설문은 근무 업종,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최저임금 지급 여부, 근무 중 불리한 처우 경험 여부, 경북대학교 내 설치된 인권센터와 법률상담소 인지 유무와 역할,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경북대학교 역할 등으로 구성됐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2%(132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동한 경험이 있는 걸로 드러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53%, 학원 등 교육계 30.3%, 편의점 등 소매점 17.4%, 택배 상하차 등 물류업 4.5% 순으로 높았다.

최저임금 위반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23.4%(55명)가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등 소매점이 58.1%, 음식점이 14.5%, 교내 학생 연구원 등 행정·연구업이 10.9%, 학원 등 교육계가 3.6%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응답자들은 근무 중 불리한 처우 경험의 유형을 묻는 질문에 각종 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준수,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다양한 법률 위반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2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본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경북대학교 학생동아리 KNU유니온은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앞에서 ‘대학생·청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이들은 대학에 노동강좌 개설과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상시감독, 대구시에는 청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과 청년노동지원사업 운영을 요구했다.

이승재 노무사(민주노총 대구본부 부설노동상담소)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노동은 주로 음식점, 편의점 등 단순노동이다. 장래의 취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사업주에 의해 쉽게 사용되고 내보내지는 일시적 노동”이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체불 이 세 가지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사업주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하고 청년 노동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대학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정 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청년들이 대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이다. 대구는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다. 대구의 청년들은 그보다 더 열악할 실태를 아르바이트에서부터 경험하고 있다. 대학, 관공서, 지자체가 청년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노동권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