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주민지원협의체, “성서소각장 2·3호기 연장 사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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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성서소각장 2·3호기 소각로를 교체해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성서주민지원협의체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으로 관련 법에 따라 구성된 달서구의원·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21일 성서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서민우)는 입장문을 통해 성서소각장 2·3호기의 사실상 연장 사용 결정이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꼬집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대구시는 개체사업이 진행 중인 1호기에 이어 2·3호기 연장 사용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는 ‘대보수’라고 표현했지만, 1,162억 원이 투입되는 사입비와 소각시설 교체를 고려하면 새로운 개체사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개체사업이 진행 중인 1호기를 기존 160톤에서 360톤까지 처리 용량을 늘렸던 점을 감안하면 2·3호기 연장 사용 결정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서소각장(자원회수시설)은 대구시 달서구 장동 성서공단 257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관련기사=대구시, 성서소각장 2·3호기도 1,162억 들여 수리···연장 사용 결정(‘24.08.02)]

성서주민지원협의체는 “대구시는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주민협의체의 의견은 물론 지역민들의 의사를 단 한번도 수렴하지 않은 채 ‘성서 자원회수시설 2·3호기 대보수’라는 계획으로, 소각장 2·3호기의 사용 연장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9년 9월 준공된 소각로 2·3호기는 1999년 2월 8일 개정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설치됐다”며 “주민에게 불편과 인내를 요구하는 사업이라면 그 피해가 무기한으로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짚었다.

이들은 “대구시 관계자가 언급 했듯 2·3호기는 15년이라는 일정한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대보수를 통해 다시 사용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20년 넘게 피해 받은 주민들에게 사업의 계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협의체는 “대구시는 협의체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우리 협의체는 대구시에 성서소각장 2·3호기 대보수와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먼저 하지 않고, 조건 없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민협의체는 1호기 개체사업을 진행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지난 2022년 구성됐다. [관련기사=달서구의회, 성서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두고 갈등(‘22.02.08)]

현재 주민협의체는 서민우, 김기열, 권숙자, 이영빈 달서구의원과 임호진 경북대 교수(환경공학과), 이상훈 계명대 교수(환경과학과)가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나 주민지원사업,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협의체라는 이름처럼 일반적으로는 규정상 300m 이내 거주민을 과반수로 해서 구성해야 하지만, 성서소각장은 이 범위 내 주민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구의원 4명과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게 됐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