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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달서구의원이 징계 여부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윤리특별위원회는 다음주 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해당 의원은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추가 징계안도 회부됐다.
20일 뉴스민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2·본동)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위원 5인 중 3인이 참석해 회의가 열렸고, 징계 수준은 경징계로 분류되는 ‘경고’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회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최종 결론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방자치법(65조)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징계는 중징계인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징계인 공개사과와 경고 등이 있다.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 자료 등을 참고해 종합적인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윤리위에는 손범구(위원장) 의원을 비롯해 권숙자, 최홍린, 황국주, 장호섭, 박정환, 이선주, 서보영, 고명욱 의원이 속해있다. 이후 윤리위는 의장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한편 김 의원은 의회 직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추가적인 징계안도 상정됐다. 지난 18일 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민우 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위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징계요구안 내용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징계를 논의하는 자문위원회 회의장에 들어와 소명 자료를 배포했다. 의회 직원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자료로 판단해 이를 회수했고, 김 의원은 직원을 고소하겠다며 반발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김 의원이 의회 정책지원관에게 자신의 대학원 과제를 요청한 일 역시 갑질 행위로 언급됐다.
서 의장은 “정당한 업무를 하는 직원이 심리적 불안을 느끼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의회 사무국과 논의해 담당 직원은 다른 업무를 맡도록 했다”면서 “의회 직원들의 업무 수행과 보호를 위해 대응이 필요했다. 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모욕, 폭언, 갑질 등 기타 품위 손상에 대해 징계 기준이 나와있는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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