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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정책토론 청구인 수와 관련해 거짓증언을 했다”며 대구시의회가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정책토론제도 형해화’ 진두지휘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행감서 거짓 해명(‘24.11.11)]
대구경실련은 “황 실장은 ‘청구인 기준이 300명인 곳은 광역지자체 중 단 한 곳도 없고,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3,000명에서 2,000명 수준’이라고 증언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3월 기준 정책토론 제도를 운영하는 광역지자체 10곳 중 대구시와 광주시, 충북 등 3곳이 300명이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러한 발언을 거짓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칠 수 있으나, 황 실장은 정책토론 청구 요건을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안의 대구시 책임자”라며 “조례 개정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고, 시의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 가결된 점을 감안하면 착각에 의한 발언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실장이 지난해 시민사회단체가 청구한 8개 정책토론청구 서명부에 직원을 동원해 2개월 반 이상 정밀분석을 실시했던 부서의 장”이라며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의 중복 서명이나 기재 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을 문제 삼았고, ‘7,310명 중 5명의 무더기 불법서명 사례’를 근거로 수사의뢰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처럼 꼼꼼하고 철저한 실장이 광역지자체의 정책토론청구 요건을 착각했을 리 없다”며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관계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다. 황 실장에 대한 시의회의 고발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공무원의 거짓증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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