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구시의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이성오,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뉴스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구시가 패소한 걸 지적하면서, 정보공개 행정의 쇄신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비공개 결정에 대해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패소와 관련해선 항소 여부를 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공무원 골프대회 정보 감춘 대구시, 뉴스민에 100만 원 배상 판결(‘24.11.7)]
13일 오전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감에선 대구시의 정보공개 행정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는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최근 3년간 대구시 행정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보면, 2022년 공개율은 97.0%였지만, 2023년 95.1%로 떨어졌고, 올해도 현재까지 95.1%를 유지하고 있다.
이성오 의원(국민의힘, 수성구3)은 시의회로 접수된 정보공개 행정 관련 시민 제보를 토대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대구시의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정보 비공개 결정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시민 제보가 있다”며 “뉴스민이 제기한 소송 관련 비용 및 부담자 확인도 요청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3년 9월 말까지 2,396건 중 비공개 건수가 129건이고, 올해는 2,507건 중 122건이다. 작년과 비슷하다. 작년 행감 지적 당시와 비교해도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다”며 “일부 비공개할 내용이 있더라도 그런 걸 제외하면 시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가급적 공개가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보공개심의회도 그동안 단 한 번도 대면 회의가 없었다. 한 번도 대면이 없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내부(집행부) 의견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대면 회의를 하면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활용할 수 있는데, 서면 회의는 내부에서 가는 방향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불공정성도 비판했다.
육정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도 “(뉴스민이 소송을 제기한) 정보에 대해 저도 행감 전에 청구를 했는데 안 준다고 하더라. 행감 시작 전에 받았다. 받아서 봤는데, 여기 사생활 침해될 게 없다”며 “너무 단순한 자료인데 골프와 관련해서 우리 대구의 리더하고 연관이 되니까, 연관만 되면 무조건, 강력, 신속하게 이런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육 의원은 “작년에 행정심판 가서 승소하고 간접강제 요청받아서 줬다. 올해 또 해본거다. 그러니까 또 안주는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적으로 직원 동호회 지원 계획을 비공개 처분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거다. 승소도 했다. 소송 비용 대구시에서 지불해야 할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직원 동호회에 예산 지원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바 자체는 감사원의 종합감사에서도 지적 사항이 없던 행정 행위”라며 “다만 정보공개의 문제인데, 저희는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공개했다. 소송이 제기됐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국장은 “민사소송 손해배상 100만 원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했다. 결론만 전해들은 상황”이라며 “판결 주문을 보고 저희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안 국장의 답변을 두고 육 의원은 “왜 이렇게 행정을 낭비하느냐, 누구 지시가 있나?”라고 힐난하면서 “단체장에게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감안한다. 하지만 현재 대구시장은 해도 너무 심하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도록 만드는 이 구조 자체가 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뉴스민은 대구시의 공무원 골프대회 개최 검증 취재를 위해 직원 동호회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여러건 진행했지만, 대구시가 대부분 비공개 결정했다. 뉴스민은 대구시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3회, 행정소송 1회, 손해배상 소송 1회를 제기했고, 행정심판 2회, 행정소송 1회, 손해배상 소송 1회에서 모두 인용 및 승소했다. [관련기사=공무원 골프대회 정보는 일급기밀? ‘위법’ 결정에도 반복되는 대구시 정보 비공개(‘24.7.10)]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