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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경찰청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대구MBC 취재방해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한 것을 두고 “터무니 없는 일”이라면서 “부실수사, 노골적인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12일 두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대구경찰청이 홍 대구시장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한 이유는 취재거부에도 불구하고, ‘대구MBC 취재 및 보도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권리침해를 받은 대구MBC측에서 이에 대한 입장표명이나 경찰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본 죄 권리행사방해 여부를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의 취재거부로 인한 대구MBC의 피해는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라며 “홍 시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대구MBC의 권리행사방해가 아니라 대구시 소속 공무원, 산하 기관에 의무에 없는 일인 취재방해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MBC 피해의 정도와 이 사안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이유로 홍 시장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심각한 수준의 일탈인 ‘간부회의와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취재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을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도 민망한 일”이라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로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나 의사를 거론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뿐만 아니라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홍 시장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은 부실수사의 결과, 홍 시장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식 처분이 아닐 수 없다”며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경찰청의 처분에 불복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구경찰청에 수사 심의 신청을 하거나 홍준표 대구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려고 한다. 수사 심의신청과 공수처 고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대구경찰청은 홍 시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한 다음날인 지난 10월 25일, 홍 시장이 자신을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했다”며 “홍 시장은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한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의 무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홍 시장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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