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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이 대구MBC에 대한 취재방해를 지시해 공무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10월 24일 대구경찰이 고발인에게 통지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권리침해를 받은 대구MBC 측에서 입장 표명이나 경찰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권리행사방해 여부를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대구경실련·참여연대, ‘대구MBC 취재방해’ 직권남용 혐의 홍준표 고발(‘24.5.22)]
지난 5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앞서 1월 대구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홍준표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법원은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방해 행위를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홍 시장과 대구시는 대구MBC에 이 사건 공지(취재거부 공지)를 한 것과 관련해 홍 시장의 지시나 명령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입장문에 시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홍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등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대구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법원 결정에 근거해서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는 홍준표의 지시 때문이라는 것이 대구지방법원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홍준표는 대구MBC가 제기한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취재거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 이후에도 페이스북 등을 통해 취재거부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대구MBC 취재방해에 따른 민·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홍준표) 개인 페이스북 게시글, 2023.5.1 정례 간부회의에서 대구MBC 보도에 강력 대응을 주문한 점, 대구지방법원 가처분신청 결정 취지 등을 보면 피의자는 대구MBC를 쉽게 짐작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시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없다고 결론냈다.
경찰은 “공보관실에서 발송한 타 실·국에 취재거부를 요청하는 내부 이메일은 업무협조 요청으로 이후 언론 접촉을 한 소수 사례도 확인되고, 기자실 부스 철거 및 보도자료 미제공, 청사출입 통제 등 조치는 관례상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대구MBC 취재 및 보도권의 현실적인 행사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권리침해를 받은 대구MBC 측에서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경찰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본 죄 권리행사방해 여부를 단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간부회의와 개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취재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점, 대구MBC 측에 공문으로 사과 요구 및 적절한 조치요구를 선행하였던 점, 본건에 피의자의 사익이나 개인적 일탈이 개입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정황이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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