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영풍제련소 허가조건 위반 적발···조업정지 10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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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허가조건 2차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황산가스 감지기 경보기능 스위치를 꺼두고 조업하고, 황산가스 측정값을 표시하는 기판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환경청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환경청이 지난 4일 실시한 영풍제련소 수시 점검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허가조건 미이행 사실을 적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2년 12월 영풍제련소 공정 내 황산가스 감지기 11기에 대해 황산가스가 누출될 경우 조기 감지를 통한 사고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지기 상시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통합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수시 점검에서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서 영풍제련소는 두 번째로 통합허가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하게 됐다. 위반 시 1차는 경고, 2차는 조업정지 10일, 3차는 조업정지 1개월, 4차는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5월 영풍제련소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위반에 해당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환경부는 영풍제련소의 소명을 들은 후, 허가조건 2차 위반에 따른 조업정지 10일 처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황산가스는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할 수 있어 사전에 누출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영풍제련소에 대해 통합허가 조건 이행 및 환경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반 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