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이슬람사원 건축 해결 위한 첫 종교인 토론회 열려

주민 측, "기본권 조화를 위한 행정청 중재 필요"
건축주, "공존 의지···피해 보상 포함 모든 논의 열려 있어"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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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종교인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슬람 사원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범종교적으로 모인 토론회는 처음이다. 이들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교인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자는 차원에서 심포지엄을 준비했다.

4일 오후 2시, 대구종교인평화회의(DCRP)가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신학원에서 2024년 대구종교인평화회의 심포지엄 ‘이슬람 사원 건축 갈등 해결할 수는 없는가’를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이슬람, 원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다양한 종교인들이 참여해 4시간가량 머리를 맞댔다.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인 이맘이 이슬람 문화에 대한 강연을 했고, 사원 반대 주민 측 변호인과 경북대 이슬람 사원 건축주가 나와 각자 주장을 피력했다. 이어 사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과 참가자 토론으로 끝을 맺었다.

이주화 한국이슬람교중앙회 이맘은 한국전쟁 전후 한국에 이슬람 종교와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 전국 이슬람 성원 건설 과정과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른 중·소규모 예배소가 들어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할랄과 하람, 무슬림의 기도 문화 등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도 알렸다.

이 이맘은 경북대 이슬람 사원 갈등에서 보이듯 한국에서의 이슬람 성원 건축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끝으로 서로 다른 이들이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이 꾸란의 가르침이라며 ‘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주화 이맘이 대구종교인평화회의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이맘은 “한국전쟁 당시 UN평화유지군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오일쇼크 이후 중동 붐이 불면서 한국 정부도 아랍 사회에 진출하면서 이슬람 문화권으로의 진출이 있었다”며 “한국에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하면서 무슬림이 유입됐고, 이들 주변에 임시 예배소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전국 27개 성원, 150여 개 임시 예배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11테러가 있었고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다. 김선일 사건이 있었고 이 즈음 한국에서도 교단적 차원의 위협을 느껴 경찰의 보호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동시에 이슬람을 알고자 하는 상황도 같이 이어졌다”며 “이슬람 성원 건축도 갈등 요소다. 무슬림은 이슬람이 이웃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한국에서 무슬림이 살아가고, 2세, 3세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무슬림은 한국인들과 다르지 않다. 입대하는 무슬림 자녀들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이맘은 “이슬람도 한국에서 함께하는 종교다. 꾸란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한 궁극적 목적은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그 사회의 다양한 사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맘 강의를 두고 대현동 사원 반대 주민들과 함께했다고 밝힌 한 남성은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복 전쟁에서 죽인 인구가 1억 8,000명이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도 평화의 종교라 할 수 있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한 목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9.11테러 관련 영상을 틀고 “이슬람의 부작용이 많다. 이슬람에 대해 여러분이 제대로 아셔야 한다. 사원이 주민들 속에 있는 이상, 절대로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반면 한 원불교 교도는 “말씀에 감사드린다. 평화롭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 종교 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충격도 있기 마련이다. 평화와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를 위해 다름을 인정했으면 좋겠다. 문화적 차이도 극복할 계기를 각 종단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는 9.11테러를 언급한 목사의 발언에 대해 “9.11테러로 대현동 이슬람 사원을 말할 수 있나. 혐오표현은 공론장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들을 수가 없을 정도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4일 대구종교인평화회의 심포지엄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해결할 수는 없는가’가 열렸다.

주민 측, “기본권 조화를 위한 행정청 중재 필요”
건축주, “공존 의지···피해 보상 포함 모든 논의 열려 있어”

심포지엄 두 번째 순서에서는 김보라미 변호사(대한변협 조사단원)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대구이슬람사원 갈등 조사보고서를 설명했고,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가 반대 주민 입장에 대해, 박성민 목사가 파키스탄 방문 중이라 참석하지 못한 무슬림 건축주 입장을 전달받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건축 관련 법적 쟁점과 담당 행정청의 절차적·실체적 문제, 행정청의 중재 실패 과정과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지자체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무슬림 유학생 종교의 자유가 주민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종교의 자유에도 적절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아즈 라작 무슬림공동체 대표는 지역 사회와 조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겠다면서, 사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면 사원 건설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주택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갈등 해결을 위해 도보 5분 거리, 지금 부지와 동일한 크기의 부지, 이슬람 사원 형태로 건축할 수 있는 공간, 새 부지 인근 주민들의 사원 수용 확약이 보장된다면 조건부로 사원 건축지를 옮길 수 있다고도 이미 밝혔는데 이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종교인평화회의는 “우리는 3년 넘게 갈등을 지켜봤지만, 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이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해 무심했다. 반대하는 이웃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도 제대로 못 들었다”며 “이웃의 환대를 경험했던 무슬림 유학생들은 하나둘 떠나간다. 삶의 근간이 되는 사원 건축에 반대와 저항만 받다 떠나는 유학생이 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에서 종교인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며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심포지엄 취지를 밝혔다.

대구종교인평화회의 소속 박영일 신부는 “모든 종교인은 이웃 종교를 존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회의 도전과제에 함께 응답해야 한다.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이고,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 잘 모른다. 이웃으로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4일 대구종교인평화회의 심포지엄 ‘이슬람사원 건축 갈등 해결할 수는 없는가’가 열렸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