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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처분 이행 시점 등을 영풍과 환경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영풍제련소 이전을 위한 TF팀 구성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대법원 특별1부는 영풍이 경상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고,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영풍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한 점, 폐수가 최종 방류구 통과 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한 점이 드러나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4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2개월 처분 이행 시작 시점을 정하기 위해 환경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 영풍 측의 의견도 듣고 있다.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시작 시점이 조율되면, 조업정지 기간을 다시 영풍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경상북도는 영풍제련소를 봉화군 석포면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TF팀 구성에도 나섰다. 현재까지 TF팀에 참여할 외부 인사를 섭외하고 마무리한 상황이다.
앞서 이철우 도지사는 17일 경상북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영풍제련소 이전 관련 질의를 받자 “70년대에는 광산이 있어 입지가 맞았지만, 지금은 100% 수입에 의존한다. 국가적 난제라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와 상의해 도의 역할도 찾을 것”이라며 “TF팀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회에 보고하고 중앙정부와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이철우 도지사, “국정감사 이후 영풍제련소 이전 TF팀 구성”(‘24.10.17)]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