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드 반대 주민 14명 교통방해 등 벌금형···총 4,9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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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드 반대 투쟁을 이어오는 성주·김천 주민과 종교인 등 14명에게 일반교통방해 등 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은 합계 4,900만 원이다.

24일 오전 10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재판장 김여경)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도금연(89) 씨를 포함한 사드 반대 주민 14명의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종희 사드철회 성주대책위 공동위원장 등 2명에게 700만 원, 백창욱 목사 등 2명에게 벌금 500만 원, 주민과 연대자 5명에게 벌금 300만 원, 도금연 씨 등 5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 씨에겐 벌금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점(집시법 위반), 육로 등에서 교통을 방해한 점(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최대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주민들은 공소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으며, 집회를 하더라도 1개 차선을 비웠고 이른 오전 시간대에 진행해 교통방해 효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한 사드 배치에 대한 헌법상 저항권을 주장한 점을 감안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은 아니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긴 했지만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소성리 이장 등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 14명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벌금은 이장 등 5명 300만 원, 부녀회장 등 9명 200만 원으로, 합계 3,300만 원이다. [관련 기사=사드 반대 주민 ‘교통방해’ 벌금형···주민, “국가 책임 먼저 물어야”(‘24.6.15.)]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