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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싸움이 싫어서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당사자는 협의 이혼으로 진행할 것인지 소송 이혼으로 진행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협의 이혼이란 이혼 의사가 합치된 당사자들이 법원에 신청을 하여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에 이르는 과정이고 소송 이혼이란 당사자들 중 일방 또는 쌍방이 법원에 이혼 등에 관한 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이혼 여부, 양육권,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판단을 받아 이혼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과 진흙탕 싸움이 하기 싫어서 소송보다는 협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쌍방이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어야 하고, 양육권은 누가 가질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재산분할은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점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러한 합의점이 없다면 협의 이혼이 소송 이혼보다 훨씬 더 힘들고 괴로운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어서 협의로 진행하려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과 더욱 격하게 싸우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게 되면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숙려기간까지 다 거치고도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이혼을 진행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혼은 당사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소송이 아닌 협의를 선택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이혼의 조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혼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주변의 조언과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 이용하여 제대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경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YK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