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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달성군2)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에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비,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공동주택 근로자는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용역업체와 간접고용 관계를 맺고 있어 단기 근로계약이 오랫동안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지난해 8월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대구시에 관련 시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를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시설관리원 등으로 정의하고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환경 개선에 대해 시장, 입주자등, 주택관리업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관리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관리종사자를 위한 휴게실, 화장실 등 기본시설 설치비용 지원, 폭언·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도 마련돼 있다.
21일 김원규 의원은 제312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구시 전체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근로자 중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각각 전체 종사자의 36%(1,770명)와 38%(1,877명)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한 취약 근로자 고용 안정성 보장 ▲공동주택 모범단지 제도 개선 ▲고용 지원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조례 제정 1년이 지나도록 공동주택 근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내놓지 못했다. 2020년 정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에서 표준관리규약 준칙 마련을 강조하고 장기근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관리 주체가 1회 미만의 불합리한 근로 계약을 방지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 생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준칙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 충북, 경남 역시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부득이하게 단기 계약을 체결할 시 노동자 동의를 받고 그 사유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 경기, 충남도 용역 계약 시 고용 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며 “대구시의 공동주택 관리 규약, 규칙에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대구시도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어떻게 관에서 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지만 상패와 동판을 수여하는 데 그치며, 선정 기준에서 취약근로자 관련 배점은 100점 만점에 9점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시는 근로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단지에 최대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선정 내용에 근로자 휴게시설, 고용 유지 여부 등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비교했다.
끝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경비원의 연봉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지원금 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한다. 이미 서울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의 다변화 측면에서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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