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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구시 생활임금이 1만 1,594원으로 고시된 것을 두고 민주노총 대구본부가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적용 대상이 확대된 건 진전된 결정이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17일 대구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594원으로 고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2만 3,146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209시간 기준)이다. 적용 대상은 기존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 소속 근로자’에서 확대해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대구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 1,594원···전국 최저수준(‘24.10.17.)]
18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성명을 내고, 대구시 생활임금의 결정 과정에 당사자, 특히 생활임금이 절실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9월 대구시에 ▲생활임금위원회 개최 사전 공지 ▲생활임금위원회 참관 허용 ▲생활임금 의견 수렴 ▲생활임금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즉시 공개를 요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1.7%를 하회하는 인상률은 문제지만,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소속 노동자’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노동자’로 확대하는 진전된 결정을 내렸다”며 “대구시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그 자회사 소속 노동자 중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나,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던 노동자들은 이번 적용 대상 확대 결정으로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생활임금이 절실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노인 생활지원사를 비롯하여 돌봄·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처우는 계속해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게 됐다. 또한 도시가스 고객센터 노동자를 비롯한 공공부문 하도급(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역시 요원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대전시는 국비, 시비 등의 재원 구분 없이 민간위탁 노동자들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공공계약에 반영해 공공부문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시의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대구시는 일회성 회의, 자료 공개와 의견수렴이 없는 회의를 매해 지속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위원회의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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