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어 검찰도 ‘신공항 비판 보도’ 대구MBC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대구시와 대구MBC 간 민형사 공방 모두 대구MBC 승리로
대구시 ‘취재 비협조’는 여전···“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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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이어 검찰도 대구시가 대구MBC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이 기자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하고 진행자와 보도국장에 대해선 각하 처분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모두 무위로 돌아간 셈이다.

30일 대구MBC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홍준표 시장이 대구MBC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 명의로 낸 명예훼손 고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구MBC는 “검찰 고발에 앞서 대구시는 같은 내용으로 경찰에 명예훼손 고소를 했다. 경찰은 2023년 10월 30일 무혐의 각하·처분을 했다”며 “대구시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이의제기를 해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11개월 만에 무혐의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대구MBC를 향한 대구시의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무혐의 종결처리 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대구MBC 시사프로그램 <시사톡톡>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을위한 특별법(신공항특별법)’을 검증하면서 법안이 허술해 보완이 필요하고, 공항 건설 방식도 불리해서 SPC 시행자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자, 제작진뿐 아니라 출연진까지 모두 고소하고 나섰다.

그해 5월 이종헌 당시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현 정책특보)가 “시민의 오랜 염원이 특별법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편파 방송을 진행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항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표해 고소하고 나섰지만, 10월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 특보는 경찰 무혐의 처분에도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대구시는 방송이 홍 시장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추가 고발에 나섰다.

그 사이 법원은 대구MBC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대구시가 대구MBC에 대한 취재방해를 멈춰야 한다고 판결한 걸 고려하면, 대구시와 대구MBC 간 민형사 다툼이 모두 대구MBC의 승리로 종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구시의 대구MBC에 대한 ‘취재 비협조’는 여전한 상태다. 지난해 5월 2일부터 보도자료 제공은 중단된 채 현재까지 1년 5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고, 대구MBC 기자의 대구시청 기자실 출입도 원상복구 되지 않은 상태다.

대구MBC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향해 경찰과 법원에 이어 검찰까지 모두 결론을 낸 만큼 그동안 지적 받아온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길들이기’에 대해 홍 시장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