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도공영공사 미지급 평가급 지급해야”

18:29
Voiced by Amazon Polly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평가급 합계 약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대구지방법원 제18민사단독(재판장 고종완)은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평가급을 줘야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청도공영사업공사 퇴직자 4명과 현직 직원 15명은 청도공영사업공사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직원들은 2016년 보수규정 개정으로 자체평가급이 도입된 이래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보수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연도 자체평가급을 전년도 개인별 근무성적과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과금 분배 지적을 받자 청도공영사업공사가 2022년도 자체평가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지급 받지 못한 2022년과 2023년 자체평가급을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 측은 재량으로 자체평가급 지급률을 0%로 정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정책관리과에 문의한 결과도 그렇다고 항변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경영성과 평가 결과,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차년도 예산 편성 및 재정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해 직원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보수규정, 노동 관행에 따라 자체 평가급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직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청도공영사업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연도의 자체평가급을 보수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년도 개인별 근무 성적과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매년 일관하여 차등 지급해왔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영평가나 청도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달라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판결에 따라 청도공영사업공사는 전현직 19명에게 2022년·2023년 자체 평가급을 지급해야 한다. 지급 금액은 개인 당 최고 1,100만 원에서 최소 400만 원까지 총 1억 3,691만 2,760원이다.

청도공영사업공사 전략기획실 관계자는 <뉴스민>에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판결문을 확인하고, 변호사와 논의를 거친 후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