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산업의 끝나지 않은 노조 탄압···노동계,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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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가 고용노동부에 태경산업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태경산업은 교섭에서 노조 무력화 의도가 담긴 단체협약(단협) 안을 제출하거나, 조합원 5명 전원을 징계 처분하는 등 노골적으로 노조 탄압 행위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비조합원에게만 협조 수당을 지급하고, 교회에 나가는 비조합원에게 기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러 증거가 제시됐다. 태경산업 사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2일 노조는 ‘비조합원에게만 협조 수당을 지급’, ‘교회에 나가는 비조합원에게 기타수당을 별도로 지급’ 등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측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사진=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 달서구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태경산업은 자동차나 농기계에 쓰이는 고무호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현재 3개 공장(도급업체 2개 포함)에서 1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2014년 처음 노조가 만들어졌고 이후 3년여 간 사측의 기독교 강요, 공장 내 노동자 감시용 CCTV 설치, 일부 공장 폐업을 이유로 노조 조합원 해고 통보 등으로 노사갈등이 이어졌다. 한동안 잠잠하던 노사갈등은 2022년 상급단체인 성서공단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관련기사=태경산업, 일부 공장 폐업 이유로 노조원에게 해고통보(‘16.6.30.))

노조는 2024년 임금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단협안의 17개 조항에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17개 조항에는 ▲유일 교섭단체 삭제 ▲기존 단협의 노동조건 저하 금지 삭제 ▲회사의 양도, 분할, 합병, 이전 및 특수 인사에 대해 당사자와의 협의 후 시행 삭제 ▲태경산업 전체 노동자에 미치는 단협의 효력을 조합원에게만 제한 (이주노동자·비정규직 관련 단협 요구 투쟁 불가) ▲단협 자동 갱신 조항 폐지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조합활동 시 사전에 상급단체 공문을 비롯한 세부사항을 전달받고 조합활동 유·무급의 판단을 하겠다’며 조합 활동시간을 불인정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5인에게 1인 당 20여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관련해 노조는 지난 7월 2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단협에 따른 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조합 활동 내용을 보고하라는 지배개입’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신고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었다.

▲12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노조탄압 백화점, 태경산업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금속노조 대구지부)

12일 오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는 ‘노조탄압 백화점, 태경산업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법 집행을 촉구했다. 현재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태경산업현장위원회에는 노조 설립부터 함께 한 2명, 작년에 가입한 2명, 올해 가입한 1명 총 5명의 조합원이 있다.

노조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미체결, 조합원 5인 임금 체불, 단협 위반 등 7건의 고발·진정을 넣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측은 외부인을 교섭대표로 채용하고 본인들은 무책임하게 교섭에서 빠졌다. 회사에 책상도 없이, 충청도 공주에서 일주일에 하루만 오는 비상임 이사는 노조를 깨러 온 게 아니라고 강변했지만 철 지난 시기에 유행한 단협 개악안을 내밀었다”며 “여기에 더해 조합활동으로 외부활동을 수행한 걸 근무지 이탈로 징계했다. 교섭 중 교섭위원을 징계하는 사례가 어디 있나. 이는 노조 파괴자가 짠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조재식 성서공단지역지회 태경산업현장위원회 대표는 “태경산업에 노조가 설립된 지 10년이 넘었다. 처음 설립 당시엔 전 직원인 28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회사의 회유와 압박으로 전부 탈퇴한 뒤 2명이 남아 10여 년을 투쟁해 왔다. 그 사이 단협을 체결하고 회사에 설치된 (노조 감시용) CCTV를 철거하는 등 힘 있게 노조 활동을 했다”며 “노동청에 고발·진정을 넣은 게 여러 건이지만 처리 기간이 2~3개월 걸린다 한다. 그사이 사장의 악행은 도를 넘고 있다. 하루빨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달라”고 전했다.

<뉴스민>은 태경산업 측에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답을 들을 수 없었다. 태경산업 관계자는 “(연락처를 남겨도) 입장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