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 제정···대구 구·군 중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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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이 대구 9개 구·군 중 처음 이동노동자 쉼터 조례를 제정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현재 대구광역시 조례가 있지만, 쉼터 운영은 일부 지역에 한정돼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내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달성군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달성군의회는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을 비롯해 법률·노무·세무 교육 및 상담, 취업정보 제공, 심리상담, 이동·통신수단 정비 시설 제공 등 지원 내용을 담은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는 수도권에 32곳(간이쉼터 13곳 포함), 비수도권 29곳(간이쉼터 10곳 포함)운영되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에선 ‘대구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가 유일한 관련 법규이고, 대구시가 운영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도 2곳(수성구, 달서구) 뿐이다. (관련기사=무더위 안전망 달구벌이동노동자쉼터, 현상유지 다음 과제는(‘24.07.31), [#053/054] 이동노동자쉼터도 국가와 지자체 의무다(‘24.08.19))

조례를 대표 발의한 양은숙 달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조례 제정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지역에 쉼터가 조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행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조례를 기반으로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청이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역삼동 이동노동자 쉼터. 병원 등과 협력을 통해 운영 중이다. (사진=강남구청)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