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생활임금 결정 앞두고 민주노총 대구본부, 적용대상 확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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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구본부가 대구시에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 생활임금위원회 참관 및 회의록 공개 등을 포함한 ‘2025년도 생활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작년과 동일하게 위원회 회의를 한 차례 열고 10월 중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대구시는 올해 처음 ‘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했다. 올해 대구시 생활임금은 시급 1만 1,378원으로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p 더 많다.

대구시는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음 해 생활임금을 정한다. 지난해 구성된 위원회에는 박창석 대구시의원(국민의힘, 군위),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 김옥흔 대구시 예산담당관 외에도 한국노총 대구본부, 대구경영자총연합회, 대구정책연구원, 노무사,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 임기가 2년이므로 내년 생활임금을 정할 위원회도 작년과 동일한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9일 오전 10시 이들은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지역 생활임금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민주노총 대구본부)

9일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등으로 확대할 것 ▲기준 적용을 대구시가 체결하는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으로 확대할 것 ▲생활임금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공지하고 참관을 허용할 것 ▲생활임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회의록 및 회의자료를 즉시 공개할 것 등을 담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현재 별도로 생활임금 관련 의견 수렴 창구를 두지 않고 있다. 도입 첫해인 작년에는 10월 19일 위원회 회의를 한 차례 열어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적용대상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협소하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외에도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임에도 대구는 적용 대상을 최소한으로만 두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구시는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늦게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범위가 협소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과 그 자회사, 민간위탁, 용역 등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는 적용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위원들만의 회의, 일회성 회의, 뒤늦은 자료 공개 등의 의견수렴 없는 위원회 운영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생활임금 적용대상 현황. 대구·경북만 유일하게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시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로 좁게 적용하고 있다. (표=민주노총 대구본부)

이윤정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타 지자체 상황을 보고 정해야 하기 때문에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사전에 내부 회의, 위원들과의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는 한 차례만 열 예정”이라며 “적용대상 확대는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2% 오른 시급 1만 2,152원으로 확정했으며, 인천은 올해보다 2% 오른 시급 1만 1,630원으로, 광주광역시는 올해보다 1.3% 오른 1만 2,930원으로 확정했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