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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발레오전장)가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생산 물량을 위법하게 하도급했다며 고소에 나섰다.
13일 오전 10시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포항고용노동지청 앞에서 ‘합법 쟁의 무력화 꼼수 중단 노동3권 헌법 정신 준수 촉구’ 기자회견을 연 다음 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발레오만도가 파업 방해를 위해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이 생산하던 물량을 위법하게 하도급에 넘겼다는 주장이다.
지회는 임단협 결렬 이후 지난달 1일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쳐 17일 동안 무기한 부분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회는 쟁의행위 시작 이후 발레오만도가 상해 발레오에 대신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면서, 상해 발레오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A 물류회사에 검품과 라벨을 부착토록 해 완성차업체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인해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특히 중단된 업무를 도급, 하도급할 수 없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직원들에게 야간 근무, 휴일 근무 등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초과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회는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상해 발레오에서 완성품과 부품을 실어 나르고 있다. 비조합원 직원에게는 야간과 휴일에 생산을 강요하고 있다”며 “사측은 공장 부지 매각 시도, 과도한 이익금 본사 송금 등 경주공장 정상 운영 의지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은 교섭에 관심 없고, 수입한 부품을 수입 금액보다 싼 값에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노동3권이 해외자본에 유린당하는 것을 방관하지 말라”라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