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무고랬지만···검찰은 재수사 요청

지난 2일 검찰, 대구경찰 무혐의 처분에 재수사 요청
대구참여연대 등 성명 내고 “철저한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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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무고’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검찰이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주문하면서 철저한 재수사와 대구시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은 경찰의 홍준표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구참여연대가 지난해 2월 고발하고 지난 5월 경찰이 대구시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한 사건이다. (관련기사=경찰, ‘선거법 위반’ 대구 유튜브 담당 공무원 검찰 송치(‘24.5.14),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홍보 매체’된 대구시 유튜브 고발···법 적용 될까?(‘23.2.22))

애초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홍 시장 개인 홍보 채널로 전락했다며 홍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고발했지만, 경찰이 홍 시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하면서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 수사 요청도 했다.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경에는 다른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던 탓이다.

홍 시장은 경찰 수사 결과 공개 후 ‘반격’에 나섰다. 홍 시장은 대구참여연대의 공수처 수사 요청 소식이 알려지자 SNS를 통해 “대구 일부 시민단체 사람들은 하는 일이 시장 무고하는 거 밖에 없다”며 “경찰에서 홍카콜라 운영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됐는데도 공수처에 수사 요청한다고 한다. 이것도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6월 대구시는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기사=홍준표 선거법 위반 사건 공수처로···홍, “시민단체가 무고만 일삼아”(‘24.5.28))

그런데 두 달여 만에 검찰이 스스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다른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시민단체와 야권에선 경찰의 철저한 재수사와 홍 시장 및 대구시의 사과를 촉구하는 주장도 이어진다.

지난 7일 대구참여연대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 사실을 알리면서 “대구검찰청이 어떤 점에서 이들의 재수사를 요청했는지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불송치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대구경찰청의 수사가 미흡했다고 비판해 온 대구참여연대로서는 정당한 판단”이라고 평했다.

이어 “대구경찰이 수사를 지나치게 지연시킨 끝에 결국 홍 시장을 불송치한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 수사”라며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에 홍 시장의 기획, 인지, 개입이 명확하다. 경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내고 “검찰의 재수사 지휘는 법이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가뜩이나 새로운 검찰총장이 와서 부담을 주기 전에 법 집행은 원칙대로, 누구에게나 평등하다고 말한 이원석 총장이 모두 마무리해주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보도자료를 내고 “홍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대구시가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고발한 이유 중 하나”라며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경찰 재수사는 대구참여연대가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무고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경찰의 재수사가 아니더라도 대구참여연대가 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것은 무고가 될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구시는 무고를 시민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에, 공수처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고발한 것은 무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시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무고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solee412@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