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성서소각장 2·3호기도 1,162억 들여 수리···연장 사용 결정

사업비 1,162억 원 투입, 내년부터 타당성조사 계획
소각시설과 건축물 보수 등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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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성서소각장 2·3호기 소각로를 교체해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1호기 개체사업 당시 2·3호기는 2023년 폐쇄로 가닥을 잡았지만, 1호기 개체사업 완공이 늦어지고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도 예고되며 2·3호기를 유지하게 된 상황이다.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일 대구시의 ‘성서 자원회수시설 2·3호기 대보수 계획’을 확인한 결과, 대구시는 성서소각장 2·3호기(320톤)를 연장해 사용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소각시설과 방지시설, 터빈발전기 및 부대설비를 교체하고, 소각동 외벽과 옥상 슬리브 등 건축구조물 부분 보수를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162억 원(국비 465억 원과 시비 687억 원)으로,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2025년 본예산에 4억 원을 반영해 2년 간 성서소각장 2·3호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사업 신청), 지방투자심사 대응 자료 작성, 과업지시서 및 입찰 안내서 작성 등이 이뤄진다. 2026년 사전 예산심의(환경부·기획재정부)와 국비 교부신청, 2027년 입찰공고, 기본·실시설계 등도 필요하다. 

▲ 달서구 장동 성서공단 257번지에 위치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모습. 현재 1호기는 개체사업 공사가 진행 중이고, 2·3호기는 운영 중이다. 한 쓰레기 수거차량이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달서구 장동 성서공단 257번지에 있는 성서소각장은 현재 2·3호기만 운영되고 있다. 1호기는 당초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개체사업이 진행됐으나 완공 목표 시점이 2026년 6월로 미뤄졌다. 1호기 개체사업을 통해 처리 용량을 기존 160톤(허가용량은 200톤)에서 360톤으로 늘렸고, 이에 따라 2·3호기는 2023년 폐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호기 완공이 늦어지면서 2·3호기도 계속 운영됐다. 이 상황에서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결과적으로 2·3호기를 폐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2·3호기는 노후화 문제로 앞서 시설 진단도 이뤄졌다. 2016년 한 차례 기술진단이 이뤄졌고, 당시 2020년 이후 대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지난 5월 건축물 구조안전진단도 실시됐는데, 주요 구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보조 부재에 대한 경미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달서구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나왔지만, 대구시 논의에는 진척이 없었다. (관련기사=‘2030년 쓰레기 매립 금지’, 대구 소각장 증설 필요한데 논의는 아직(‘23.10.29))

박종길(국민의힘,이곡1‧2동‧신당동) 달서구의원은 “예상대로 대구시는 성서소각장 1호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적게든다는 논리로 사실상 2·3호기 개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1,000억이 넘어가는 공사를 하면서 ‘대보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특정한 지역에만 소각시설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결정하는 과정 역시 민주적이지 않다”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투명하고 합당하게 (소각장 연장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환경수자원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1호기는 용량 증설과 건물 철거가 있었고 이를 개체사업이라 한다. 그렇지만 2·3호기는 지금과 같은 용량이고, 건물 철거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소각로를 가동을 안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소각장 입지가 주거단지와 멀어 민원이 적은데다 새로운 입지를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기준 대구시 일반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폐기물은 하루 1,145.9톤 발생한다. 대구시는 이를 ▲매립 57.4%(657.4톤) ▲SRF(폐기물에너지화) 22.1%(253.5톤) ▲소각 20.5%(235톤)으로 처리해왔다. 대구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수도권은 2026년)로 소각(680톤)과 SRF(600톤)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