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한수원 SMR 업무협약, 공문 한 장 없이 논의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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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수력(이하 한수원)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업무협약이 구두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와 한수원은 SMR 업무협약을 진행하면서 양 기관에 주고 받은 문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민>은 대구시와 한수원에 SMR 업무협약 검토 및 추진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 목록을 정보공개청구 했고, 이에 따른 자료를 확보했다. 한수원은 영업상 비밀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했고, 대구시는 6건이 있다고 밝혔다.

▲ 지난달 17일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사진=대구시)

구체적으로 ▲제5회 혁신형 SMR 국회포럼 개최 알림(보고일자: 2023년 12월 28일) / 수(발)신자: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업개발처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연회 참석 요청( 2024년 3월 19일)/ 수(발)신자: 정책총괄조정관, 공항정책관, 공항기반조성과장 등 ▲소형모듈원자로 시연회 현수막 제작(2024년 3월 21일) / 수(발)신자: 내부결재 ▲소형모듈원자로(SMR) 업무협약을 위한 현수막 구입(2024년 6월 13일) / 수(발)신자: 내부결재 ▲상담민원 답변(TK신공항 인근 소형모듈원전 설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2024년 6월 20일)/ 수(발)신자: 내부결재 ▲[시장에게 바란다]대구 원전건설 반대합니다(2024년 6월 27일)/ 수(발)신자: 내부결재 등 6건에 불과했다.

업무협약을 위한 사전 논의나 업무협약과 관련한 사후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서는 대구시에서 생산된 적이 없는 셈이다. 대구시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공개한 문서가 전부다. 전자 시스템 문서 대장에 있는 목록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면서 “업무협약이 전부 문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구두로, 직접 만나서 논의를 할 수도 있다. 이번 업무협약도 전화 상으로, 또 만나서 논의했고 공문서를 통해 주고받은 업무협약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협약안의 조율조차 구두로 진행할 뿐 근거 자료를 문서로 남기진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달 17일 대구시는 한수원과 TK신공항 첨단산업단지 내에 국내 최초의 ‘680MW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주요 기기를 모듈화해 공장 제작이 가능한 전기출력 300MW 이하의 원자로를 뜻하는데, 전세계에서 상용화 사례가 없다. 지난 5월 제11차 전력기본계획안에 SMR 1기 도입이 발표된 이후 가장 먼저 추진되고,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SMR 건설에 직접 나선 첫 번째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업무협약에는 TK신공항 첨단산업단지 내에 SMR 사업화 및 건설을 위한 ‘부지 적합성, 경제성 등 타당성 조사’, ‘SMR 상용화 노력 및 SSNC 활용 탄소중립도시 조성 협력’, ‘주민 수용성 제고’, ‘CF100 정책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의 협력 사항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년 전부터 군위군 신공항 첨단산단에 국내 최초의 SMR을 건설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원자력연구원, I-SMR 기술개발사업단 등과 논의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