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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과정에서 음주로 실신했다, 숙취로 프로그램 불참’ 등 동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 달서구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발의됐다.
18일 오전 달서구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본리·송현1·2·본동)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영빈(무소속, 죽전·장기·용산1·2동) 의원 등 달서구의원 12명은 징계요구서를 통해 “김정희 의원이 A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과정에서 적극 개입된 것을 확인했다”며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동료의원이 막대한 피해를 떠안는 재발을 방지하고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게 됐다”고 밝혔다.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A 의원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항공기에서 실신하는 등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와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었다. A 의원은 심리적 불안 상태를 호소하고 억울함에 정신과 진료도 하고 있다”며 “동료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으로 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영빈 의원은 <뉴스민>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공개사과나 입장문 등을 요구했고, 여러 의원들이 중재에 나섰으나 김정희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인의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희 의원은 “(A 의원의) 프로그램 불참이나 과도한 음주 사실은 팩트(사실)다.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술판을 벌이고, 연수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의원들이라고 생각한다.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19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후 안건 심의와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징계안 발의 의원이나 해당 의원을 상대로 소명 절차가 이뤄질 수도 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하게 된다. 징계에는 중징계인 제명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경징계인 공개사과와 경고 등이 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