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에 의회기념품 전달 수성구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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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변단체 측에 의회 기념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 고산1·2·3동)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4일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황 의원은 수성구의회 내방객에 제공할 목적으로 마련된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21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선거구 내 관변단체 측에 건 혐의로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기부행위가 정상적이거나 의례적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재선 구의원으로서 선거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는 기념품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해 차량에 보관했을 뿐이고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는 않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다만 추후 기념품을 회수했고, 지방선거 즈음에 이뤄진 것도 아니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커 보이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