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유령회사’ 수의계약 의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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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의원 당선 직후부터 유령회사를 통해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을 맺은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국민의힘, 비례)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배 의원이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 등과 수의계약을 맺은 점이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 의원은 구의원 당선 후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 중구의회 등과 약 1,6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사진=대구 중구의회)

10일 중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배 의원은 구의원 당선 후 차명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구청, 중구의회 등과 약 1,6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중구의회에 보낸 감사보고서에서 유령회사에 배 의원의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점 등을 들어 배 의원과의 연관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유령회사 내세워 구청과 수의계약 들통 (‘23.07.20.))

또한 경찰은 배 의원이 실제 북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에는 중구에 거주하는 걸로 신고돼 있다고 보고 주민등록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 의원의 아들 2명과 유령회사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사업자 등록만 했을 뿐 중구와의 계약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서류상 대표자에 불과했던 걸로 확인됐다.

한편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인 지난해 8월 7일 중구의회는 배태숙 의원을 ‘30일 출석 정지’로 경징계 처분했다. 시민사회 등에서 배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자, 당시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국민의힘, 대신·성내2·3·대신·남산2·3·4동)은 “감사원 감사 결과 유령회사와 배 의원 간 인과관계는 밝혀졌지만 직접적 관련성은 확정 짓지 못했다”며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때 중징계를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보현 기자
bh@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