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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채용 과정 중 지원자에게 심사 관련 정보를 유출한 교수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재판장 문채영)은 채용 정보를 지원자에게 유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54), B(44)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음악학과 교수 채용 3단계 실기 심사 대상 지원자 3명 중 한 명인 C 씨를 채용하기로 공모하고 C 씨에게 심사 정보를 유출했다.
음악학과 3단계 실기 심사는 지원자가 45분가량 직접 연주하는 공개연주(20점), 전공 학생의 연주를 듣고 교습하는 교수법과 학과 발전 방안 발표(10점)로 진행했다.
A 씨는 교수법 평가 시 연주할 전공 학생과 연주할 곡을 선정한 다음, B 씨에게 전화로 곡명을 알려줬다. B 씨는 전달받은 정보를 적고, 전화로 C 씨에게 알려줬다. C 씨는 해당 악보를 받아 사전에 학습해 심사에 참여했고, 최종 합격했다.
곡명을 미리 파악하면 지원자는 악보를 외우거나 연주 시 유의 사항을 미리 학습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인 곡명을 유출해 채용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A, B 씨는 C 씨 채용을 위해 공모하지 않았고, 유출된 정보와 관련한 교수법 등 평가에서 C 씨가 최하점을 받더라도 다른 지원자보다 점수가 높아 채용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 명단이나 연주곡명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전공 교수 이외에 다른 교수나 같은 전공 학생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는 음악학과 다른 교수들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직무상 비밀인 공개수업 연주 곡명을 사전에 지원자에게 누설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총장으로 하여 최종 임용하도록 해 교수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해했다”라며 “교육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국립대 교수 채용심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위계로써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교육공무원 채용을 위한 총장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렴성과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공무원이 신분을 망각하고 범행했다”며 “다른 지원자는 공정한 심사를 받지 못했고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중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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