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도 대구, 성인 장애인도 고등학교 교육 받고 싶어요”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 학생들 대구교육청에 고등학교 과정 요구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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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어 뒤늦게 배움의 즐거움을 깨치고 중학교 졸업장도 따게 된 박경화(55) 씨는 감회가 새롭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경화 씨는 어린 시절 학교에 다닌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형편도 되지 않았고, 40여 년 전 그 시절에는 마땅한 이동 수단도 없었기 때문이다. 학령기를 한참 넘긴 50대에 들어서 다닌 학교는 그래서 더 절실했다. 야학을 다녔고, 2021년에는 중학 학력 인정 과정(문해교육 과정)도 시작했다. 대구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지정한 장애인 야학 중학 과정 덕분이다. 100일 뒤면 경화 씨는 졸업장을 받는다.

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경화 씨가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을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 과정은 국내에 없다. 대구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2018년 초등 과정 개설, 2021년 중학 과정 개설하긴 했지만, 대구교육청 역시 고등학교 과정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화 씨가 수업을 받은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에서 중학 과정을 최종 이수하는 성인 장애인 학생들은 10명이다. 이들은 비장애인 누구에게나 열린 제도가 막혀있다는 것이 차별로 느껴졌다. 평생교육을 통해 학습하면 되지 않느냐고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여전히 차별을 전제로 하는 말로 받아들여진다. 이들은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학력 인정 과정 또한 개설되기를 바라며 대구교육청을 찾았다.

▲박경화 씨가 24일 대구교육청을 찾아 성인 장애인 고등학교 학력 인정 과정 개설을 요구했다.
▲24일 오전 11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은 성인 장애인 고등학교 과정 진학 방안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4일 오전 11시 대구교육청 앞에서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은 성인 장애인 고등학교 과정 진학 방안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상임대표, 서미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선인(비례)이 연대 발언에 나섰다.

“어릴 때 동생들이 학교에 가면 저 혼자 남아 방안에 갇혀 있었다.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다. 처음 다닌 학교가 질라라비 야학이다. 학교 다니는 것이 정말로 좋다.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다. 자신감이 생겼다. 8월이면 중학교를 졸업하는데, 갈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다고 한다. 불공평하고 억울한 마음이다. 저의 꿈이 이뤄질 수 있게 도와달라” (박경화)

서미화 당선인은 “대한민국은 무상교육이 실현된 곳이지만 우리 장애인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며 “대구시와 교육청이 장애인도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상위법은 문제가 아니다. 시민을 더 좋게 하는 일로, 먼저 하면 제도가 되고 정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조민제 질라라비 장애인 야학 교장은 “성인 장애인 학력 인정 과정은 교육부가 고민하지 않던 시기 대구교육청의 결단과 질라라비 야학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초·중등 과정이 만들어졌다. 공부하며 글자를 배우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 서류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늦었지만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우리도 고등학교에 가고 싶어졌다. 이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만들려 열심히 싸웠지만 좌절됐다.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교육부는 검토만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에 왔다”고 설명했다.

박경석 상임대표는 “비장애인은 자연스럽게 학교를 간다. 헌법은 국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는 헌법에 기초해서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한다”며 “대구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성인 장애인의 고등학교 과정 진학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어려움을 표했다. 성인 장애인은 특수교육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며, 평생교육법에 따라서도 교육감이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과정은 초·중학교 수준으로 고등학교 과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구교육청은 “중학 과정 이수 후에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장애성인 학습권은 보장받을 수 있다”며 “교육청은 중학 과정 이수 예정자에 대한 현재까지의 교육적 성취 수준 등을 확인해 학습자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평생교육법 개정이나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이 이뤄지면 여건에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