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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교수회 평의회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또 다시 부결했다. 지난 16일 의대 증원안이 포함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후 다시 진행한 재심의에서도 재차 부결한 것이다.
23일 경북대 교수회는 평의회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부결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평의회는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분리해 심의했다.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가결했다.
경북대학교 학칙에 따르면 경북대 학칙 개정안은 개정안 공고 이후 교수회를 거쳐 대학평의원회 심의 후 총장이 공포한다. 다만 ‘교수회를 거친다’는 표현을 두고 해석이 갈릴 가능성은 있다. ‘거친다’는 표현이 교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학 본부 입장에선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무를 총괄하는 권한이 총장에게 있고, 가부를 떠나 학칙 개정안이 교수회를 ‘거친’ 것으로 보고, 공포를 강행할 순 있다. 학칙은 ‘교수회를 거쳐, 대학평의회 심의 후 총장이 공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회의 후 교수회는 본부 측에 관련 내용 통지를 준비 중이고, 대학 본부 측에선 현재까지 별도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는 평의원회는 오는 24일 열린 예정이다. 부결된 의대 증원안도 평의원회에 부의될지는 현재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전북대, 경상국립대에서도 최근 학칙 개정이 불발된 바 있다. 반면 부산대는 최초 학칙 개정안 부결 이후 재심의 결과 가결해 입학 정원을 늘렸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