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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MBC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 비용 50% 부담 결정에 불복한 일을 두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치사하고 민망한 일”이라며, ‘개인 홍준표’에게 제공된 대구시의 법률적 지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대구지방법원이 대구시의 대구MBC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구MBC 손을 들어준 후 소송비용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이 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홍 시장과 대구시는 시장으로서 행한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비용 책임을 개인 홍준표에게 물리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고했다. (관련기사=‘대구MBC 취재방해 소송비용 내가 왜?’···홍준표, 50% 부담 결정 불복(‘24.5.2))
대구시 등에 따르면 홍 시장은 대구MBC에 대한 취재방해 조치를 대구시가 행한 것이고, 대구시가 업무로서 행한 행위의 책임도 대구시에 있어서 자신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자신은 홍준표라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구광역시장’으로서 사건에 연루되어서 개인으로서 홍준표가 소송비용 등 법률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법잘알’ 홍 시장이 ‘시장 홍준표’와 ‘개인 홍준표’라는 ‘법적 지위’의 차이를 법리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책임을 면책하려 나선 것이다.
다만, 홍 시장은 ‘개인’으로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대구MBC 취재방해 가처분 소송과 이번 소송비용 항고 사건 모두 대구시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다. 소용비용 항고 사건 신청 비용 2,000원도 대구시가 부담했다. ‘개인’으로서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면서도, ‘시장’으로서 쓸 수 있는 대구시의 공적 기능을 적극 활용해 법률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9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홍 시장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비판하면서 대구시가 자체 소송사무 규칙에 따라 홍 시장에게 제공된 지원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의 대구MBC 취재방해가 자신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궤변을 되풀이하면서 법원이 인정한 ‘개인 홍준표’의 책임을 대구시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광역시 소송사무 규칙’에 따르면 대구시는 직무관련사건의 효율적 소송수행 또는 대응을 위해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심의회 심의를 거쳐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지원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는 직무관련 소송 공무원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홍 시장이 소송비용액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해당되지 않는다. 홍 시장과 대구시는 홍 시장이 취재방해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또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홍 시장의 입장을 감안하면 취재방해 책임을 인정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며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치사하고 민망한 일이지만, 홍 시장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 법률고문을 직무관련자임을 부정하는 홍 시장이 제기한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비용 등을 지원하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구MBC가 제기한 취재방해 금지 소송 과정에서 대구시가 선임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임료 등 소송비용액 중 일부를 홍 시장이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도 규칙 위반”이라며 “대구시 법률고문을 홍 시장이 ‘개인 홍준표’로 제기해야 하는 소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법률대리인 선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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