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교육청 관내 한 중학교에서 학교장의 교사 성추행 피해가 발생해 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됐으나, 교육청이 직위해제·가해자 분리 등 조치를 곧바로 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교육청은 사건 인지까지 시간이 걸렸고, 인지 직후 조치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중학교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학교에 부임한 교장으로부터 수개월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A 씨는 교장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교장의 성폭력은 이어졌고, A 씨는 지난 2월 29일 경찰 신고, 3월 4일 경북교육청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성고충 사건조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성폭력 신고 이후에도 교장에 대한 조치는 곧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북교육청은 3월 12일에야 교장을 직위해제했다. 경찰 신고 후 12일만, 지원청 신고 접수 후 8일만에 이뤄진 조치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육청이 곧바로 직위해제에 나서지 않는 동안 교장이 A 씨와 가족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80여 회 시도하고, A 씨가 거주하는 동네에 찾아와 만날 것을 요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16일 오전 10시 30분 전교조 경북지부는 경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교장 징계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교육청이 2차 가해 방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는 동안 피해자 스스로 병가를 내고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이는 교육청의 성폭력 대응 역량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지부의 보도자료 배포 후에야 이뤄졌다“며 “피해자 가족이 학교를 방문해 제3자에 의한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항의할 때까지도 조치하지 않았고, 3월 29일에야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해 관련 연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가해자는 형벌과 징계를 낮추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진정으로 회복하는 일은 신속하게 가해자를 행정과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폭력 발생과 2차 가해에 대한 경북교육감 사과 ▲가해 교장 파면 ▲2차 가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관련 연수 실시 등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관할 교육지원청이 받았는데, 이를 교육청 본청이 곧바로 인지하지 못해 직위해제 조치도 늦었다고 해명했다. 경북교육청은 수사 개시 통보 인지 시점인 3월 12일 곧바로 직위해제에 나섰으며, 사법 조치와 별개로 징계위원회가 가동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경북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수사 개시 통보가 갔고, 이를 며칠 뒤에 인지했다. 교육청은 인지하자마자 바로 조치했다”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내부적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