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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 퇴진과 조기 총장 선거가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난관에 부딪혔다. 경북대 직원 단체는 규정상 총장 선거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권한이 있으므로, 경북대 교수회 주도로 추진하는 조기 선거는 “월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북대 직원들로 구성된 경북대학교 직원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대지부, 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 경북대지회, 전국대학노동조합 경북대지부는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교수회의 일방적 총장 선거 개입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따르면 경북대 총장 선거 관리는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의 권한이다. 해당 규정은 총추위는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을 관할 선관위(북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정하도록 한다. 총추위 위원에는 교수 외에도 직원, 학생, 외부 인사가 포함된다.
북구선관위에 따르면 현재 선관위는 22대 총선 관련 사무로 인해 총장 선거를 위탁받기 힘든 상태다. 또한 경북대 규정상 선거일이 임기만료일 전 120일부터 6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보다 먼저 선거를 시행하려면 규정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경북대 직원 단체는 “교수회가 권한 없는 행위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혼선을 유발하고, 총추위 권한을 침해했다. 교수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대학 구성원과 기관에 사과하라”며 “구성원 뜻을 모아 진행되어야 할 과정에서 교수가 아닌 구성원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교수회가 공지한 선거일(5월 23일)은 관련 사무 처리 기간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구선관위에서 위탁 사무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며 “5월 23일 선거를 하려면 공고를 4월 18일에 해야 한다. 그동안 선거인 개인정보 정비,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 선거인 범위 확정, 북구선관위와 협의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무리한 일정 변경으로 선거 사무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선거 준비 기간 단축에 대해 출마자가 향후 문제를 제기하면 선거 정당성도 훼손될 수 있다. 선거 규정 개정을 동반하는 선거일 변경은 구성원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야 하지, 교수회가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직원 단체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구성원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객관적으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문제시 더 큰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북대 교수회는 평의회를 개최해 홍 총장이 오는 5월 23일까지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관련 기사=경북대 교수회, 총장 임기 단축 안건 통과···조기 선거 예상(‘24.3.21.))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