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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가 오는 7일 예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까지 조례안 의결을 유보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공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대구시, TK신공항 초과사업비 ‘선 보전’ 조례 제정 추진(‘24.3.3))
5일 대구경실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지원 조례안)이 자칫하면 대구시의 재정 부담과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지원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대구시의 초과사업비 보전 규정”이라며 “초과사업비 보전 규정은 특별법에 규정된 지원 규정보다 훨씬 강한 것이다. 지원 조례안은 초과사업비 지원 범위를 초과사업비 전체, 지원 주체는 대구시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선언적 측면이 강한 조례일 수도 있다. 그러나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종전부지 개발과 종전부지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경제성을 주장하고 이 사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명해 온 점 등을 감안하면 특수목적법인의 초과사업비 전액을 대구시가 보전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대구경실련은 “초과사업비 발생 여부와 규모를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대구시의 재정 부담과 분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구시는 통합신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전하는 사업으로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인한 대구시 추가 재정부담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별법 관련 규정을 감안하면 일방적인 주장, 바람에 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조례안이 제정되어 대구시가 특수목적법인의 초과사업비를 보전할 경우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구시가 제안한 지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는 특수목적법인 초과사업비 보전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원회 수당가 참여기업 투자보조금 41억 원만 계상되어 있을 뿐이다. 핵심 내용이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K2 후적지, 주변지역 개발은 통합신공항을 염원하는 시민은 물론 염원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시민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통과 협력, 토론과 검증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고 실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홍 시장과 대구시는 통합신공항 건설 관려 정책, 사업에 대한 일체의 검증과 비판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며 “이는 일정 부분 대구시의회 책임이기도 하다. 통합신공항 관련 정책, 사업에 대한 소통과 협력, 토론과 검증은 시의회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시의회에 조례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대구시가 문제점을 보완할 때까지 의결을 유보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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