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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사업비를 대구시가 선 보전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초과사업비 보전이 임의 조항에 그친 특별법보다 강화된 조항이어서 추후 대구시에 예상치 못한 재정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구시는 필요에 따라 선 보전한 후 대구시가 국가로부터 재정 보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선 보전 재원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5일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구시는 안정적이고 신속한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등을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고, 참여를 독려할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면서 그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목적과 정의, 대구시, 참여기업 등의 책무 등을 담은 1장과 참여기업 지원 논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을 담은 2장, 참여 기업에 주어질 지원책을 담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장 지원책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초과사업비를 보전(7조)하고, 참여기업에 민간투자사업 등에 우대를 제공하며(8조), 종전부지 주변지역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9)할 뿐 아니라, 대구시가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지원(10조)도 명시했다.
눈에 띄는 지원책은 초과사업비 보전이다. 해당 조항은 “시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특수목적법인에게 초과사업비를 보전한다”라고 해서 ‘시장’에게 초과사업비 보전 의무를 부여했다.
지난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가에 초과사업비 보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으려 했지만, 임의 조항에 그친 바 있다. 대구시가 입법을 주도한 특별법 원안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때에 ‘부족한 사업비를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 장의 요구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고 변경된 것이다.
대구시 공항기반조성과 관계자는 “법에 따라 초과사업비 발생이 인정되면 국가로부터 보전 받을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그 시점에서 실제 초과사업비 보전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SPC에 참여할 민간기업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초과사업비를 일단 대구시가 보전하고 대구시와 정부가 추후 논의해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의 조항에 그친 법률에 따라 대구시가 선 보전한 초과사업비를 온전히 국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당위론적 답변에 그쳤다. 이 관계자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이기 때문에 완공 시점에 국가와 (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법에 이것(초과사업비)을 지원한다고 못 박았다면 제일 좋지만 조금 열려 있는 부분에 대해선 그 시점에서 국가와 협의해 보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구시의 일이고 조례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조례에는 초과사업비 선 보전 뿐 아니라 군공항 이전터(주변지역) 개발 지원도 ‘적극’ 제공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SPC(특수목적법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지원’ 방법 중 하나로 직접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비수도권의 경우 100만m2(약 30만 평)까지 광역단체장이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서,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30만 평은 해제가 가능하다.
홍준표 시장은 이미 SPC 참여기업 설명회에 나서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100만 평을 해제해 10만 세대 규모 배후주거단지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6월 홍 시장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한 신공항 건설사업 설명회에서 “공항부지 이외에 100만평의 그린벨트 부지가 있다. 거기엔 기부대양여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SPC업체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건 배후주거시설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지원책 논의를 대구시 간부 공무원이 다수를 점하는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어서 전적으로 대구시의 뜻에 따라 초과사업비 보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11명 이내로 구성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수목적법인 참여기업 지원위원회’ 절반 이상을 대구시 간부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을 보면 경제부시장, 공항건설단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후적지개발단장,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예산담당관 등 5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위원장부터 당연직 위원까지 7명이 대구시 간부 공무원이어서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외부위원은 4명에 그친다.
통상적인 조례에 비해 대구시의 의무를 강화했고, 초과사업비 보전 등 대구시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구시는 법률 검토를 받아 문제가 없고, 대구시 재정 부담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 공항기반조성과 관계자는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재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SPC 구성에 있어 최대한의 지원을 주겠다는 조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조례는 5일부터 열리는 대구시의회 30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7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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