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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지역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졸속으로 결정하려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까지 대구시의원은 월정수당 약 338만 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 월정수당은 347만 원까지 인상했고, 의정활동비도 200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의회 뿐 아니라 지역 기초의회도 모두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03년 이후 물가상승률(56.2%)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명분으로 기존보다 50만 원(광역의회), 40만 원(기초의회)씩 인상하는 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구시의회와 각 기초의회는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했고, 모든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대 기준 수준으로 인상하는 걸로 정하고 주민 공청회를 준비 중이다. 가장 이른 일정이 내일(22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공청회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3일까지 크게 4단계 절차를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단계가 지난 1일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고, 2단계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다. 심의위는 공청회와 여론조사 중 택할 수 있는 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로 정했다.
공청회 절차가 끝나면 3단계로 다시 심의위를 열어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논의해 최종 의정비 인상 기준을 정한다. 마지막 4단계는 시의회에서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시행령과 의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절차를 모두 거쳐 최종적으로 의정활동비가 200만 원까지 늘어나면 대구시의원은 2023년 월 488만 원 받던 의정비가 올해 월 547만 원까지 늘어난다. 약 12.1%p 인상이다. 전년대비 올해 2.5%p 인상 최저임금보다 인상률만 대략 5배 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주장하고, 대구시가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각종 비용을 줄이는 실정을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점한 대구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최대치 인상에 나서는 건 몰염치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비 인상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재정상황 악화, 인구 감소, 집행부 견제 부실과 지방의원 일탈 심각, 의정활동비 인상 합당한 근거 없다”며 “한도액까지 인상하는 건 민생을 외면한 일종의 담합이자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의정활동비가 월 200만 원으로 증액되면 대구시의원 개인당 의정비는 6,568만 8,720원(연간)으로 증가한다”며 “이외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연 722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500만 원, 교섭단체 활동비 2,400만 원에 의장 업무추진비 월 491만 원, 부의장 각 월 245만 원, 예결산특별위원장 월 152만 원, 상임위원장 연 1억 1,151만 원(6개 상임위), 심지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로 연 1,24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해외연수 개인당 390만원 등을 합치면 적지 않은 세금이 의정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된다”고 꼬집었다.
지난 14일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다수 지방의원은 상당한 자산가이거나 의원직 외 회사 대표나 임원을 겸직하고 여러 기관, 단체의 직을 겸하여 유급 활동을 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홍준표 시장이 건전재정 등을 이유로 제반 분야 예산을 삭감하여 민생예산이 축소되고,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민간 기업과 단체도 힘겨운 실정이다. 시민들은 고공행진하는 물가와 실질임금 감소로 어느 때보다 경제적 고충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본인 예산만 챙기는 것도 염치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2일 대구시의회를 시작으로 23일 군위군, 26일 북구, 28일 중구, 29일 서구·남구, 3월 5일 수성구·달성군, 6일 달서구 순으로 공청회가 진행된다. 동구는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 할 예정이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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