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무리한 미등록 단속, 이주노동자·공무원 모두 다친다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7주기 희생자 추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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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서 불이 나 보호실에 있던 사람 10명이 죽고 17명이 부상당한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7주기,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무리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 탓에 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단속 추방 중단과 이주 정책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오전 11시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과 안정적 체류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오전 11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중단과 안정적 체류권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한국의 외국인고용관리제도인 고용허가제가 현실에 맞지 않은 탓에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을 잃고 있으며,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산업, 농업, 어업 등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또한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단속과 추방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주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년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법무부의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례에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순종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는 “여수화재참사로 돌아가신 분 중 1명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 거기 불이 나서 사람이 죽을 상황인데 철창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죽었다. 죽는 건 괜찮고 나가는 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강제추방과 단속이 미등록 체류 비율을 낮추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위험한 일로, 이 때문에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춘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그 사람들의 노동으로 한국이 유지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 단속으로 인해 다치고 죽는 이주노동자들이 생기고 있다”라며 “이제는 (유튜버가) 사적으로 이주노동자를 억류하고 감금해서 법무부에 넘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법무부와 정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폭력적인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도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더 많이 늘어나는 현실이다.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제조업, 농업, 축산업, 건설업, 어업 등 대부분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비인도적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무리한 단속은 이주노동자는 물론 단속에 나선 공무원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3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입국 관리 공무원 부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단속 공무원 5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도 출입국이 달성군 한 자동차부품업체 통근 차량을 단속차량으로 가로막은 다음 단속을 진행하다 직원이 부상당한 사례도 나왔다. 당시 차량을 운전 중이던 해당 업체 직원은 급작스러운 단속과 이주노동자의 불안 호소에 차량 운전을 계속하다가 법무부 직원 일부가 다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고명숙 이주와가치 대표는 “운전자가 급작스러운 단속 상황에서 살려달라는 직원들 목소리를 듣고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을 한 사례로, 무리한 단속이 예상치못한 위험한 상황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운행중이던 차량을 단속 차량으로 막아서는 것보다 모두의 안전부터 고려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