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또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대구, 한국사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징계 두 번째

17:37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이 지난 20일 성주연 전교조 대구지부 전 수석부지부장에 대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 등을 이유로 견책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교육청이 지난달 박영수 전교조 대구지부 전 사무처장을 같은 이유로 견책 징계한 데 이어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의 두 번째 징계다. 견책은 승진을 6개월 동안 제한하는 경징계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월 이들 외에도 1,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600여 명(중복제외)에 대한 학교 확인 절차 등을 진행해 130여 명에게 학교장 행정처분을 내렸다. 24일 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노조 전임자 외에 추가로 진행된 징계는 없다”며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참교육 전교조지키기 대구공대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교육청 징계를 규탄했다.

이들은 “4.13총선에서 국민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독주와 오만을 심판했다”며 “승리한 야당은 교과서를 국정화할 수 없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서 국정화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고, 역사를 되돌리려는 행위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러나 대구교육청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아니, 읽지 않으려 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양심 있는 교사들에게 징계를 통해 탄압하고 있다”며 “대구교육청은 부당징계를 항의하면 교육부가 시켜서 어쩔 수 없다고 답한다. 하지만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겉으로는 교육가족이라면서 뒤로는 자기들 말을 듣지 않는다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 교사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남발하고 있다”며 “부당한 징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항의와 시위는 계속될 것이며, 부당한 징계에 대한 법적 투쟁도 당연히 이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