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거짓·부실검토전문위, 영양 풍력 환경영향평가 일부 ‘부실’ 판단

환경부, "구체적 보완 요구 조치는 검토 단계"
주민단체, "위원회 명단, 회의 내용 공개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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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풍력발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산양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게 된 것으로 판정됐다. 환경부는 ‘부실’ 판정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보완 요구 사항은 검토하고 있지만, 공사 자체가 중단되는 수준은 아닐거라고 전망했다. 반면, 주민단체는 위원회 결과에 반발하면서 위원회 명단과 회의 내용 공개를 요구했다.

지난달 31일 오후 환경부는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영양군에서 진행 중인 AWP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에 대해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결론 냈다. 앞서 공동조사단에서는 산양과 박쥐 서식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과를 도출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과 부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운영되는 거짓·부실검토위원회는 환경부 공무원과 전문검토기관 전문가,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거짓, 부실, 기각’ 여부를 의결하는데, 위반 행위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거나 사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 주민들이 설치한 무인카메라에 포착된 산양 모습 (사진=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

윤용희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위원회에서 산양에 관해서만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의결했다”며 “박쥐나 식생에 관해서는 현행 체계 내에서 거짓이나 부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회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조사에 대해서 어떤 부분까지 보완을 해야할 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평가서 내용과 사업자 이행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보완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 같다”며 “공사 자체가 중단되거나 풍력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WP 영양 풍력 발전사업은 영양읍 무창리 산 1번지 일원 17만 1,754m2 부지에 설비 용량 58.5MW(1기당 4.2MW, 총 14기)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2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 서식 여부 등을 거짓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동조사단이 꾸려졌고, 장기간 검토 후에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가 열리게 됐다.

앞서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 비례)이 전한 조사단 결과는 따르면, 조사단은 산양, 박쥐, 수리부엉이, 식생, 소음·진동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폈고, 산양 조사를 위한 카메라 설치가 부실했고, 다른 조사에서 산양이 관찰돼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박쥐 역시 멸종위기 1급 2종을 포함해 총 14종 박쥐가 확인되는 등 차이를 보여 문제로 판단했다. (관련기사=“멸종위기종 산양, 박쥐 검토 안돼”···영양 풍력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위 연다(‘24.01.02))

주민단체,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비상식적 결정” 반발

1일 무분별한 풍력저지 영양·영덕 공동대책위원회 등 주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평가서 거짓 작성한 AWP영양풍력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위원 선정은 환경부가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위원 명단, 결정 과정과 다수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며 “전적으로 환경부의 의도대로 진행되고, 위원회에 공정성과 중립성, 투명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AWP영양풍력 평가서 거짓·부실 확인을 위한 공동조사단의 1년 여의 활동 결과 전문가 전원합의 내용인 ‘박쥐, 식생, 산양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거짓·부실의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의’를 부정하고 무시한 결정”이라며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의 비상식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을 거부하며 결정 과정, 다수결 결과 및 위원 명단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장은미 기자
jem@news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