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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방해 조치로 “취재의 자유 및 취재한 정보에 대한 보도의 자유, 정보원에 대해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고,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취재방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일각에선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적 조치도 촉구하고 있다.
31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는 단순한 언론과 갈등이 아니다.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대구시장이 민주적 권리를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이 제한했던 독재적 정치행태에 대해서 법원이 원상복구를 명령한 것”이라며 “이제 홍 시장과 대구시는 홍 시장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며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던 호기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법원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언어의 장난질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취재거부를 지시했던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대구 시민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언론을 탄압하는 대구시장, 하지만 또 지시한 적도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대구시장은 정녕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수오지심도 없다는 말인가”라고 힐난했다.
같은날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정은주 대구시 공보관을 대구시의회가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정 공보관이 지난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MBC 취재거부와 관련해 위증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대구시의회가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11월 대구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의제는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취재방해였다”며 “취재거부 근거를 묻는 의원 질의에 동문서답하던 정은주 공보관은 ‘대구시 방침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짚었다.
이어 “대구MBC 고소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처분 이후 취재거부 해제 여부 질문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하고, ‘공보관님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선 ‘예’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대구경실련은 “그런데 대구시는 지난 19일 공보관 명의로 각 부서에 ‘(대구MBC에 대한) ‘취재비협조’를 언급한 2023년 5월 1일에 발송한 메일의 내용은 신공항 편파 왜곡 방송에 대한 사과와 상응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데 취한 ‘공보관실의 입장’’이라는 내용의 메일을 전달했다”며 “대구MBC ‘취재 거부’-취재방해 결정은 공보관실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 공보관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것이 된다”며 “행정사무감사 시 기획행정위원장은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공보관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한다는 선서를 했다. 그런데도 공보관은 ‘거짓증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을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에 ‘거짓증언’을 한 정 공보관을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며 “고발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공무원의 거짓증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구MBC에 대한 대구시의 ‘취재거부’-취재방해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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