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고공농성 중인 한국옵티칼의 노조사무실 철거 작업이 설 연휴 직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의 노조사무실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26일 한국옵티칼,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설명에 따르면 2월 16일, 노조가 고용승계를 요구하기 위해 점유하고 있는 노조사무실에 대한 인도가 집행될 예정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 집행관이 강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인도와 철거 모두 거부하고 있고, 사측은 다른 협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라, 노조사무실 강제 인도와 이후 철거가 예상되는 것이다.
노조는 고공농성 중인 조합원을 지키고 고용승계를 쟁취하기 위해 노조사무실 인도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사측이 강제 철거가 아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법원 인도명령의 근거가 된 법원 가처분(철거공사 방해금지 등 가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노조는 “법원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활동의 권리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일본기업 먹튀에는 정당성을 줬다“며 “일본기업 만행에 법원이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의신청 취지를 밝혔다.
한국옵티칼 측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고용 승계는 불가능하며, 니토덴코 본사도 이에 동의해 협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철거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배재구 한국옵티칼 대표는 “평택(한국니토옵티칼)에서도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하고, 본사(니토덴코)도 한국법대로 하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중엽 기자
nahollow@newsmin.co.kr